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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입니다. 18세 이상의 장애인 분들 중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을 받으시려면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선정기준을 참고하세요.
- 소득인정액
- 연령
- 기타 기준
구분기준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 수준 이하 |
연령 | 18세 이상 |
기타 기준 |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정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은 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준 - 소득인정액 - 연령 - 기타 기준 자격 요건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생활수급 수준 이하인 경우 연령 - 18세 이상 기타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소속인 경우 - 장애 증명서 제출이可能な 경우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목적 장애아동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장애아동(18세 미만) 장애등급이 3~6급인 아동(임상적 진단 결과)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과에 신청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2. 소득 및 자산 조사 신청자 가족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기준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와 소득/자산 조사 결과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수당 지급 결정 심사를 통과하면 장애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장애등급과 장애아동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주의 사항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사항 기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입니다. 수당 지급 조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세요.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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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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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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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은 장애를 가진 아동의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날을 바랍니다.
장애수당 수급 자격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장애인등급 경증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소득 제한 일정 소득 이상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3. 연령 제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장애 아동 수당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장애 판정 기준에 따라 경증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상체 불구 등 이동 및 자립에 상당한 어려움
- 2급: 하체 불구 등 이동에 어려움
- 3급: 시각 장애, 지적 장애 등 일부 기능에 장애
- 4급: 청각 장애, 언어 장애 등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
- 5급: 흉부 장애, 심혈관계 장애 등 내부 장기 질환
- 정신장애급: 정신 질환으로 인해 취업 및 일상생활에 지장
- 신체장애급: 정형 외과적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
제외 조건 다음과 같은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 보훈 대상자
- 노령 연금 수급자
- 생활보호 수급자
- 자영업자로서 연간 소득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 부양 의무자가 있고 그들의 소득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
장애수당 수급 자격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장애수당을 수급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장애 정도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경증 장애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정 소득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정도기준
경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50% 이상 70% 미만인 경우 |
극중증 장애인 | 장애 정도가 70% 이상인 경우 |
이처럼 장애 수당을 받으려면 경증 장애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 월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 다른 사회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수당 수급 자격은 위와 같습니다. 장애수당 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장애수당 제도 소개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월 4만 원이,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장애수당이 월 4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연금과는 구분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하여 지급됩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외에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복지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제도 소개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애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4만 원이 지급되며, 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월 2만 원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은 개념이 다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급여인 반면, 장애인 연금은 장애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수당 신청을 비롯한 복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복지기관이나 온라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가 있는 분과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분은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https://bokjiro.go.kr)에 접속하세요. "복지급여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신청"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선택하세요. 2. 신청 대상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3급 장애등급 보유자 장애아동수당: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지체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3. 지급 혜택 장애수당: 1급: 월 210,000원 2급: 월 150,000원 3급: 월 110,000원 장애아동수당: 월 210,000원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등급 판정서 장애아동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또는 중증지체장애인 판정서 세대 구성원 명부서 소득 증명서 5. 신청 기한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실 수 있는 안내입니다.
장애수당은 장애가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장애아동수당은 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맞는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최근 복지로 누리집이 개선되어, 장애아동수당 대상에 해당되는 계층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이러한 수당을 신청하시면, 장애로 인한 생활 불편을 보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선택하시면, 복지급여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장애수당 신청 절차 간소화 개선 우리 모두에게 더욱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이 수당을 신청하기가 더욱 쉬워지길 기대합니다.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 신청자 지원 서비스 강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수당 신청 절차 개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복지로의 기능 개선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복지급여 등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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